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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방법

     

    ■ 아동돌봄서비스란?

    아동돌봄서비스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할 때 만 12세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봐주는 서비스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양육공백을 메우고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1년마다 소득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거나 늘어남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소득재판정 신청대상

    정부 지원 가정 유형 (가, 나, 다 유형) 및 2024년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지원 가정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 소득)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기준 중위 소득 75%초과 120% 이하
    기준 중위 소득 120% 초과 15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확인하기

     

     

    ■ 소득재판정 신청기간

    아동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31일로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소득재판정을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24년 2월 1일부터 지원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하니, 아래 신청방법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돌봄 소득재판정 신청방법

    ▶아동동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하기

    소득재판정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은 위의 복지로 신청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기간 내에 아동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을 꼭 진행하시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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